전월세 전환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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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좋은 정보

전월세 전환율이란?

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. 전환율이 4.75%라면,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1,000만원마다 연 47만 5천원, 즉 월 약 3만 9,583원의 월세가 발생합니다.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에 대해 월세가 커지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.

법정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?

주택은 연 10%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. 기준금리가 2.75%라면 상한은 4.75%입니다.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.

기준금리기준금리 + 2%p적용되는 법정 상한
2.50%4.50%4.50%
2.75%4.75%4.75%
3.50%5.50%5.50%
8.50%10.50%10.00% (10% 상한 적용)

이 계산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ECOS)에서 기준금리를 가져와 상한을 자동 계산합니다.

계산 공식과 예시

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:

월세 = (전세 보증금 − 월세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
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:

전세 환산 보증금 = 월세 보증금 + (월세 × 12 ÷ 전환율)

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 보증금 1,000만원 + 월세로 전환하고 전환율 4.75%를 적용하면, 전환할 금액 9,000만원 × 4.75% = 연 427.5만원이고 이를 12로 나눈 월 약 35.6만원이 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전세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?
월세 보증금을 1,000만원으로 남기고 전환율 4.75%를 적용하면 월 약 35.6만원입니다. 전환할 금액 9,000만원에 4.75%를 곱한 연 427.5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. 남기는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는 줄어듭니다.
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연 10%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%p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그 범위 안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.
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, 불리한가요?
불리합니다.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9,000만원을 전환할 때 4.75%면 월 약 35.6만원이지만, 6%면 월 45만원이 됩니다.
반전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?
네. 반전세는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린 형태이므로 같은 공식을 씁니다. 전세 보증금에서 남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.
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바뀌나요?
네. 상한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. 다만 기준금리가 8%를 넘어 기준금리+2%p가 10%를 초과하더라도 상한은 연 10%로 제한됩니다.

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와 설명은 참고용입니다. 법령 해석이나 개별 계약의 유효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분쟁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